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=== * 선고일: 2021년 12월 23일 * 결정: '''{{{#red 위헌}}}''' (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18%ED%97%8C%EB%B0%94524|결정문]])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피해 아동의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으로써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[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 제30조 1항 및 6항 등을 재판관 6(위헌)대 3(합헌)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